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불화장·아랫녘 수륙재 등
심사대상 총 52건 확정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 수륙재의 설행 모습. 올해 3월부터 이수자 심사가 이뤄진다.

국가무형 이수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오는 3월부터 시작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2020년도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를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128일 밝혔다.

올해 이수심사를 받는 대상은 총 52건으로, 불교 관련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박찬수, 전수교육학교)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임석환) 국가무형문화재 제127호 아랫녘 수륙재가 포함됐다.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수료하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이수심사(기량심사)를 거쳐 일정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이수자가 될 수 있다.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되면 국가가 지원하는 각종 전승활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과 함께 학교·문화 기반 시설에서 교육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보유자나 보유단체 외에도 전수교육학교를 수료한 전수자도 처음으로 이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립무형유산원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작고하거나 연세가 많아 명예보유자로 전환되는 등의 이유로 보유자가 없어진 개인종목에 대한 이수심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자 올해부터는 연차적으로 보유자 부재종목에 대한 이수심사도 펼칠 예정이라며 엄격·공정한 이수심사로 경쟁력을 갖춘 실력 있는 이수자를 선정해 무형문화재 전승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닦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