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대 1년간 전임교원·직원 17명 파면·해임

교원소청위·노동위는 징계 부당 판정
해고자들 “명분 없는 부당징계” 반발
학교 측 “사유 분명, 행정소송 준비”
송희연 총장 사표… 신임총장 공모

금강대학교 직원노동조합이 학교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며 대학캠퍼스에 건 현수막.

천태종립 금강대가 지난 1년간 전임교원과 정규직 직원들을 30%가량 해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최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학교의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 징계처분 취소와 복직을 명령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어서 학내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중재해야 할 송희연 금강대 총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으며, 전임교원의 재임용탈락과 의원면직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는 형국이다.

합의점 못 찾는 노사갈등
금강대의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이사회 의사록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해임된 교직원은 전임교원 8명과 직원 9명 등 총 17명이다. 더불어 재임용 탈락 전임교원은 3, 의원면직으로 학교를 떠난 전임교원은 5명이다. 교육부 대학알리미’ 2019년 기준 전임교원 21, 일반직 직원 28명이 재직한 금강대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대부분은 금강대 개교 초기부터 십수년간 교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중심 인력의 이탈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임교원 징계에서는 불교문화연구소 소속 교수 5명에 대한 파면·해임이 가장 눈에 띈다. 이들은 금강대 인문한국(HK)지원사업 종료 후 전임교원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학교 측은 HK센터 복무규정에 적힌 주중 전일제를 이유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를 적용,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된 교수들은 “HK교수 임용계약서를 썼지만 HK지원사업이 종료된 후 HK센터 복무규정을 따를 이유가 없고, 교원인사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원인사규정에는 교원의 별도 근무시간을 정하지 않고 HK교수를 포함한 연구전임교원과 강의전담교원 규정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된 교수들은 소청을 접수, 교원소청심사위는 19일 학교 측의 파면·해임 징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한 불교문화연구소 교수 외에 일부 다른 교수들의 소청 또한 징계처분 취소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학교 측이 HK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재정적 한계를 느껴 의도적으로 연구진을 내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HK사업은 10년간 정부가 HK교수 임금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이 종료되면 대학이 정년트랙 임용으로 각 교수들의 임금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 때문에 HK사업을 수주한 대학들은 사업 종료 후 인건비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금강대는 지난 20178월 사업이 종료됐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근태문제 등 HK교수들의 계약사항에 따른 징계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그 외 다른 징계교수들 역시 분명한 사유가 있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지난해 직원노조와 금강대총학생회가 대학본관에 건 현수막.

총장마저 사임장기적 다툼 전망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직 직원에 대한 대부분의 파면·해임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해고로 판단, 해직자들의 복직과 해고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주문했다. 학교 측은 이들이 언론과 천태종 말사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서신 등이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결정했다. 직원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와 서신에는 학교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노조를 탄압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중앙노동위는 일부 부정적 표현이 대학교 명예를 훼손한 것은 인정되나, 징계해고는 과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전임총장들이 형사처벌 받은 점 등의 사례로 볼 때 직원들의 문제제기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봤다.

하지만 학교 측은 소청심사위와 중앙노동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계획이어서 장기적인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강대 관계자는 학교의 징계가 과하다는 소청위와 노동위 판단을 불복하는 입장이다. 노동자 입장에선 과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학교에서는 해석이 다르다이로 인해 발생한 인력공백은 추가적인 채용을 통해 해결 중이다.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송희연 총장은 얼마 전 사표를 제출, 오는 2월 말까지 근무한다. 송 총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2년간 총장 소임을 맡았지만 나이도 고령이고, 휴식이 필요했다. 학교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로 인해 금강대는 115일 신임총장 초빙 공고를 내고, 29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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