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무기한 기도회를 봉행한다는 소식이다. 첫 기도회는 116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렸다. 스님들은 격주 목요일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연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인종, 종교, 성적지향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지난 200712월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이후 제18,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보수 개신교계의 집요할 정도의 집단 협박과 항의에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서 법안을 철회했다.

촛불혁명으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보수 개신교의 눈치를 보는 형국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선 대선에서는 공약으로 내걸었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쏙 빼버리고 대신 보수 개신교계 인사를 만났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제시한 질문에서도 유보 입장을 보였다.

김지혜 강릉원주대 교수는 저서 <선량한 차별주의자>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조차 차별적 질서에 맞춰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차별은 고착되고 구조의 일부가 된다고 지적한다. 이를 통해 차별은 지워지거나 공정으로 둔갑하기도 한다.

기실 한국사회의 차별 감수성은 지난 10년간 높아질 만큼 높아졌다.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평등을 지향한다. 하지만, 정말 세상이 평등할 수 있을까. 아니 평등하다고 생각하는가.

노예제 시대에 노예는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재산이었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없던 시대에는 여성은 투표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사회적 상식이었다. 시야를 확장해 차별을 발견하고 논쟁해야 진정한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평등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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