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공포
미술·전적 분야로 확대해
부문별 해당 기준 마련도

불명확했던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가 확대되고 분야별 기준도 마련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기존의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이 지닌 불명확성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유형별 일반 동산문화재의 해당 기준을 마련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 규정은 국외로 수출하거나 반출할 수 없는 일반 동산문화재의 유형을 회화·조각·석조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어 일반 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다. 그로 인해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려는 동산이 일반 동산문화재에 해당하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동산문화재가 될 수 있는 동산의 범위를 미술·전적(典籍) 분야 등으로 분류하고, 각 분야별 해당기준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일반 동산문화재 해당기준은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있고 상태가 양호해야 하는 등의 ‘공통 기준’과 희소성·명확성·특이성 등의 ‘추가 기준’으로 구성되며, 공통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추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일반 동산문화재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화재청은 “이번 개정으로 일반 동산문화재 범위와 해당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국외 반출 제한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을 한층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대국민 문화재서비스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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