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부터 10년 주기 정기분한신고

10년 주기로 돌아오는 조계종 승려 정기분한신고가 올해 진행된다. 조계종 스님은 출가독신으로 청정한 수행가풍과 엄정한 계율 및 청규를 지키는 승려임을 확인하도록 모두 분한신고해야 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오는 23일부터 430일까지 종단 소속 모든 재적승을 대상으로 정기분한신고를 시행한다. 정기분한신고는 10년 주기로 시행되며 스님들이 재적 교구본사를 경유해 총무원에 신고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스님의 경우 분한신고서, 신상명세서, 자필유언장,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승려증, 증명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취득자는 분한신고서, 신상명세서, 자필유언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승려증, 증명사진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1995년 이후 출가자로 구족계 미수지자는 기본교육기관 재학증명서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올해부터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분한신고에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납부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구족계를 수지한 후 5년 이하의 스님은 월 5천원, 구족계를 수지한 후 6년 이상의 스님은 월 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정해진 기간에 분한신고를 하지 않으면 조계종 승적이 말소된다. 분한 심사에서 환속이나 혼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직권 제적된다. 반면 2010년 분한신고를 하지 않아 승적이 말소된 스님들은 사유서와 사찰거주 확인서, 10명 이상의 은사 또는 사형사제·도반 등의 수행확인서를 제출해 복적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한신고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각 교구본사 종무소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계종 총무원 사찰교무팀 (02)201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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