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재가단체 고발 건 불기소 처분

일부 재가단체들이 조계종출판사 대표이사 자승 스님 등을 검찰에 고발한 건이 무혐의 불기소 처분됐다.

달력사업을 관장하는 조계종 도반H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해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 목적으로 지급된 국가보조금을 횡령했다는 고발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불기소를 결정했다.

지난 9월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는 기자회견을 통해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1500부를 자승 스님이 개인적으로 편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조계종은 템플스테이 홍보용으로 제작한 2000부의 달력은 템플스테이 주요 관계자들에게 발송하고, 방문 내빈용, 온오프라인 이벤트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계종출판사 자체적으로 공공목적기금 확보를 위해 판매용으로 제작한 3000부의 달력은, 사업 종료 후 수익금 4000만원을 아름다운동행에 논산 육군훈련소 군법당 건립기금으로 기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3년도 템플스테이 홍보용 달력 제작비 1억 원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조계종출판사, 제작업체인 다혜미디어 등에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제작된 달력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무원장이 가지는 지위와 대표성을 감안할 때 총무원장 자승로고가 인쇄된 달력을 제작해 무상 배포한 사실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번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따라 도반HC가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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