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국방부 제작… 全軍에 2만부 배포

군대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해 군지휘관들이 어떻게 부대 운영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지침서나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군대 내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해 <공직자 종교차별 예방 업무편람>을 군 지휘관용으로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1210일 밝혔다.

문체부와 국방부는 최근 더욱 높아진 군대 내 종교의 자유에 대한 군 장병들의 눈높이와 국민적 관심에 부응해, 군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종교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번 업무편람을 제작했다. 12월 중순에 육··공 전체 군을 대상으로 총 2만 부를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편람을 통해 군대 내에서 허용되는 종교 활동의 범위 등을 명확히 안내해, 종교차별 예방 노력이 군대 내 종교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다.

편람은 군대 내 종교차별 예방의 필요성 법적 근거 종교차별 사례 국내외 판례 등을 간략하면서도 폭넓게 담았다. 내용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 법학자가 원고의 초안을 잡고, 공직자종교차별자문위원회, 종교학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등이 감수를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편람이 군 지휘관들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나아가 장병들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군대 내 종교 활동을 하는 데도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책 담당자도 이번 편람이 장병들의 자유로운 종교 활동 보장의 지침서로서 지휘관들에게 잘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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