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의 체계적 시행 근거 마련 등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해 123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은 문화재수리 기술인력의 자격과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을 위주로 규정해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기법과 재료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전통기술의 보존·육성을 위한 연구와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목재나 단청 안료 등 전통재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료별 사용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연도별 수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목재 등 수급이 곤란한 재료는 별도 시설을 갖춰 비축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립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문화재 수리에 참여하는 기술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도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나 단체 등을 통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전통 기법과 재료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향후 진정성 있는 문화재수리로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한층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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