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9일 회의서 만장일치로
승려복지법 개정 등 보고 받아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사진>이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1119일 해남 대흥사에서 제65차 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의 후임으로 정묵 스님을 만장일치로 차기 회장에 선출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신임 회장 정묵 스님은 법장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선본사, 호압사 주지와 제12·13·14·15대 중앙종회의원과 수석부의장을 역임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임기는 내년 11일부터 1년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집행부는 승려복지법 개정승가교육 개편등을 협의회에 보고했다. 승려복지회는 지난 116일 중앙종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설명했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본인기본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국가복지제도나 이웃종교의 복지정책이 개인의 부담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승려복지제도의 본인부담금은 앞서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내년 7월부터 구족계 수계 5년 이하인 스님에게는 월 5천원, 수계 6년 이상인 스님에게는 월 1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스님들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승려복지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기존 7인 이내로 구성하던 승려복지회를 11인 이내로 확대한다. 개정된 승렵복지법은 20207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교육원은 출가자 감소 등에 따른 기본교육기관 개편과 교과과정 개편, 종단 미래에 대비하는 승가교육체계 수립의 필요성 등 승가교육 관련 여론 수렴 등 현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제66차 회의는 내년 121일 오후 1시 봉선사에서 열린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