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승려복지 개정안 가결

조계종 승려복지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년 7월부터 승려 개개인의 본인부담금이 도입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116일 속개한 제217회 정기회에서 승려복지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승려복지법 개정안은 승려복지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본인기본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미 국가복지제도나 이웃종교의 복지정책이 개인의 부담금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승려복지제도의 본인부담금은 앞서 여러 차례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계종은 내년 7월부터 구족계 수계 5년 이하인 스님에게는 월 5천원, 수계 6년 이상인 스님에게는 월 1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재원을 바탕으로 더 많은 스님들에게 양질의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게 승려복지회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승려복지회는 기존 7인 이내로 구성하던 승려복지회를 11인 이내로 확대한다.

대종사 법계 재적승의 당연직 총림 임회위원 삭제 등의 내용을 담은 총림법 개정안과 승려법의 징계조항을 분리해 징계 종류와 양형의 기준을 제시한 징계법 제정안은 대표발의자가 철회하면서 추후 보완해 상정키로 했다. 또한 시대 상황에 맞게 포교 용어를 변경하고, 원활한 포교원 업무 처리를 위해 체계를 정비한 포교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3시간에 걸쳐 회의를 이어간 중앙종회는 이날 오후 5시 휴회를 선언하고, 내일 오전 10시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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