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정기회 속개… 추가 안건 상정 후 결의

고불총림 백양사의 총림 지정 해제에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이 찬성했다.

고불총림 백양사가 총림에서 해제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총림 구성요건이 수년간 충족되지 않고, 1996종정 서옹 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으로 운영한다는 조건부 신청으로 지정한 것에 따른 결과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1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제217회 정기회를 속개하고, 추가로 접수된 백양사 고불총림 지정 해제의 건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이 안건은 종책모임 화엄회를 중심으로 24명의 종회의원들이 발의했다. 대표발의는 화엄회 간사 도심 스님이 했다.

도심 스님은 의안 발의 사유를 백양사가 종정 서옹 스님 생존 시에만 총림을 운영하겠다고 조건부 신청한 점 총림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오랫동안 지속된 점 등 2가지로 정리했다.

도심 스님은 120회 중앙종회(1996.3.30.)는 백양사가 총림으로서 부족하지만 서옹 스님 생존 시에만 인정한다는 조건을 붙여 지정했다. 서옹 스님 열반으로 백양사는 총림으로서의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라며 더군다나 율학승가대학원과 염불원은 없는 실정이고, 경내에 있던 고불선원은 대중 반대에도 불구하고 폐쇄해 재가보살선원으로 만들어버렸다. 종단에서 시정 요청을 했으나 시정과 내실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같은 제안설명에 대다수의 종회의원들은 공감을 표했다. 특히 제16대 중앙종회에 이어 제17대 중앙종회가 특위를 구성해 총림실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총림 구성요건 개선이 되지 않은 점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종회의원들은 만장일치로 총림을 지정했던 것과 같이 지정 해제할 것을 요청했다.

반면 정범 스님은 학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늘릴 것인지 고민할 문제다. 이 문제는 어느 총림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소수의견으로 남았다.

중앙종회는 해당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할 것인지 거수로 찬반을 물었다. 출석의원 76명 중 67명이 찬성하면서 고불총림 백양사의 총림 지정 해제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고불총림 백양사는 조계종 현대사에서 두 번째로 총림서 해제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다. 첫 총림 해제 사례는 98년 종단사태 당시 정화개혁회의를 주도한 영축총림 통도사다. 중앙종회는 1999726제141회 임시회서 영축총림의 총림 지정 해제를 결의했다. 다만 통도사는 종단의 정치적인 이유로 해제되고, 이듬해 3월 다시 총림으로 지정됐다는 점에서 백양사와 차이가 있다.

백양사 주지 토진 스님은 이번 총림 지정 해제와 관련해 사중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볼 계획이다. 이후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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