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217회 중앙종회 정기회 11월 5일 개원

각 교구서 20명 대종사 추천했으나
법계위원회서 8명 제외하면서 논란
현행법상 대종사 심의 원로회의 몫
법계위원회 위법행위에 비판 높아져

조계종 중앙종회 제217회 정기회 현장.

조계종 승려의 수행과 법력의 상징인 대종사 법계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법계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법안 내용상 하자가 아닌 법계위원회의 위법행위에 대한 성토에 따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1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7회 정기회를 개원하고, 이번 회기의 주요 쟁점 사안으로 대두된 법계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계법 개정안은 현행 승랍과 연령으로 정한 대종사 법계의 자격요건에 방장·총무원장·중앙종회의장·원로의원 등 특정 직책 경력이나 안거성만 횟수 등을 추가한 법안이다. 또한 대종사 특별전형과 관련해 법계위원회가 적격대상자를 심사하고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법계위원회가 각 교구에서 추천한 20명의 대종사 후보자 중 8명을 제외하고, 12명만 추천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현행법상 법계위원회는 종사 특별전형 심의 자격만 있을 뿐 대종사 특별전형은 중앙종회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기회서는 법계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우 스님은 법계위원회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법계위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 개정안을 보완해 다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심우 스님의 발언에 다른 종회의원들도 문제를 공감하면서 법계법 개정안은 철회됐다.

앞서 조계총림 송광사 산중총회서 방장후보로 선출된 현봉 스님의 방장 추대의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송광사 방장 현봉 스님은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51월과 19775월 송광사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각각 사미계와 구족계를 수지했다. 1991년 송광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32안거 이상 성만했으며, 11·12대 중앙종회의원, 송광사 주지, 호계원 재심호계위원, 조계총림선원 유나·감원·한주 등을 역임했다.

이어 지난 214회 임시회서 총무원장이 제출한 이후 계속 이월된 교구특별분담사찰 지정 관련 종헌개정안과 연동 종법개정안은 총무원이 철회했다. 총무원은 현재 전국 1000여 사찰에 설문지를 보내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종도 의견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중앙종회는 불기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를 위해 오전 11시 회의를 휴회했다. 회의는 6일 오후 2시 속개한다.

한편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기회는 내년 종단 살림을 정하는 예산 종회인 동시에 많은 의제를 다룬다. 산적한 의제가 중앙종회의원 스님 한분 한분 앞에 놓여 있는 만큼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린다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의 어깨 위에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의 운명이 놓여 있음을 잊지 마시고 위법망구의 자세로 정기회에 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인사말에서 중앙종무기관은 교구 및 사찰에서 충당되는 분담금으로 운영한다. 그렇기에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 사부대중과 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종법 개정안을 비롯해 대종사 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등에 대해 중앙종회의원 스님들께 지혜로운 판단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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