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31일 공고… 경주부사선생안 등도 함께

보물 제2040호로 지정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 권수제.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경전이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을 비롯한 <경주부사선생안>, <경상도영주제명기> 등 고려~조선 시대 전적류 3건을 보물로 지정했다1031일 밝혔다.

보물 제2040호로 지정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1244(고려 고종 31)에 판각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기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경전이다. 본문 글자 끝의 세밀한 획이 비교적 선명하게 찍혀져 있고 제첨(題簽, 표지가 아닌 다른 종이에 제목을 써서 붙임) 방식의 개법장진언(開法藏眞言)’으로 볼 때 고려 말~조선 초기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된 재조본 대승법계무차별론은 인출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재조본 대장경 중 절첩(折帖, 병풍처럼 펼쳐서 보는 책) 형태로 전래된 희귀본이라며 거란본 대장경의 교감 등을 통해 제작한 해인사 대장경의 완전성과 함께 인출 당시의 먹과 종이, 인출본의 유통, 장황 형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불교사와 서지학적 의의가 크다고 보물 지정 사유를 밝혔다.

보물 제2038<경주부사선생안>은 고려 말부터 조선까지 경주부사를 역임한 인물을 기록했으며, 보물 제2039<경상도영주제명기>는 고려조선 시대 중앙에서 파견해 경상도로 부임한 관찰사 명단을 수록한 22책의 선생안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보물 지정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