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 결정, 학교 측 재심 신청

천태종립 금강대(총장 송희연)가 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판정을 받았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금강대지부(지부장 유휘종)지난 1018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금강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서 금강대가 단체교섭 해태 등의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일부 인정 판정을 받았다1024일 밝혔다.

금강대지부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해 6월 제5차 본교섭이 중단된 이후 1년 넘게 교섭에 임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대전지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결과 단체교섭 해태로 인해 금강대 관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금강대지부는 학교는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를 언론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노조지부장과 사무국장을 해고했다. 또한 학교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편지를 전국 천태종 말사에 보냈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했으며, 충남지방노동위는 해고된 4명의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이에 불복해 지부장 등 2명에 대해 중앙노동위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강대지부는 전임총장의 직원채용비리를 국민원익위원회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당한 조합원 1명은 권익위에서 복직 권고 처분을 내렸으나 학교 측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금강대지부는 이외에도 금강대는 지난 4월 이후 조합원 5명과 교원 8명을 징계 해고했으며, 체불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 미흡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휘종 금강대지부장은 “23명의 조합원들이 있었으나 해고, 퇴직, 탈퇴 등으로 인해 현재 학교에는 4명 만이 남아있다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지난 18일에도 학교에 남아있던 부지부장을 중징계 처분하고 자택 대기발령했다. 노조를 탄압하고 말살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노동위 판정에서 일부는 문제가 됐지만, 또 다른 일부는 정상 참작됐다. 또한 교육부나 권익위 판단이 달라 특정 결과만을 놓고 해석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최근 부지부장에 대한 징계도 횡령이 주 사유다. 노조 탄압이 아닌 개인 과실에 따른 징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교는 지난해 6월 이후 수차례 교섭을 요청했으나 노조가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 역시 학교운영에 대한 문제 제보가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 학교운영 개선 요구 편지는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와 관련된 징계자 또한 직원채용비리의 주 실행자다. 마치 학교가 악의적으로 징계하는 것처럼 노조가 호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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