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 파면 무효소송서

한 개신교신자의 훼불행위를 대신 사과하고, 법당 복구 비용을 모연하다 서울기독대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은 손원영 교수.

훼불행위를 저지른 한 개신교신자의 극단적 행동을 대신 사과하고, 피해를 입은 법당의 복구비용을 모금했다가 학교에서 파면당한 손원영 서울기독대 교수가 2심에서 파면 취소결정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재판장 이동근)1011일 손원영 교수가 서울기독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2017220일 결정한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손 교수는 1심에서 인정된 임금 지급에 더해 이자에 대한 비용도 요구했으며,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손 교수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여 복직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한국사회에서 종교가 다양성을 인정받고, 한편으로는 좋은 판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교수는 20161월 경북 김천 개운사에서 개신교신자로 알려진 60대 남성이 법당 내 불상과 법구를 훼손한 사건이 발생하자, SNS상에서 대신 사과의 뜻을 밝히고 복구 모연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서울기독대 이사회는 손 교수의 행동이 그리스도교회협의회 신앙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20172월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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