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포교원이 930일 새로운 포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그동안 포교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 2000년 초반의 포교환경보다 현재 포교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탈종교화 사회에서 포교는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개별로 분산된 사찰 단위의 포교로만은 이러한 포교지형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어린이 청소년 등 계층 포교와 새롭게 부각되는 뉴미디어 포교에 대한 접근 등은 종단 삼원 중 하나인 포교원 만의 일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포교원은 역대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양한 종책 사업을 진행해왔다. 결과는 어떠한가? 포교원 만의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가? 그 결과는 300만 불자의 감소였다.

그 이유를 돌아보면 비단 포교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포교원이 좋은 종책을 개발해 내고 이를 집행한다고 해도 정작 일선 사찰의 호응이 떨어지고, 포교원이 강력하게 집행할 터전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아무리 매번 포교원 집행부가 바뀌고 좋은 종책을 내놔도 이를 하달하여 시행하는 사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교·전법 활동가 스님으로 구성된 전법단을 구성했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다. 지역포교, 계층포교 등 다양한 포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찰단위의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불교는 위기다. 이 위기 극복은 바로 전법포교에서 나온다. 포교원의 종책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총무원과 교육원이 적극적으로 포교라는 주제에 머리를 맞대고 포교행정력이 담보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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