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계 관리법 독소조항 반발에 의원실 입장 밝혀

전통사찰 소유 세계유산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교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진석 의원실은 92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관리법)’이 불교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불교계의 지적을 확인했다면서 대표발의의원으로서 불교계의 의견을 100% 수용하겠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발의는 2016년에 됐고, 2년 뒤인 한국의 산지 승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세계유산관리법 포함되게 됐다면서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석 의원 등은 지난 201611월 국내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세계유산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유산 지구 지정, 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등에 불교계 독립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됐다.

이는 918일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해당 사안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론화됐다. 이 자리에서 현응 스님은 지자체가 국가 예산으로 세계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유산관리법으로 관리 주체가 명확한 전통사찰 소유 세계유산까지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서는 자구 수정만 가능해 해당 법안에 대한 내용 수정은 법사위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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