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재판부 “고도의 직무정지 이유 소명 안 돼”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6월 실형을 선고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재판장 왕정옥)38명의 선학원 관계자와 분원장들이 제기한 법진 스님의 선학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918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진 스님의 이사직과 이사장직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고도로 소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을 결정했다.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앞서 4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선학원 정관에 명시된 임원 자격인 덕망이 높은 승려를 이사회에서 선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라는 점, 총무이사가 이사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221일 소집한 이사회가 정의관념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법진 스님이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현 이사회에서 다시 대표자로 선임될 개연성이 있어 직무집행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항고심 기각에 법진 스님의 퇴진을 촉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후 대응방안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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