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종회 ‘징계법 제정안’ 의견 수렴 주문

조계종 승려의 징계양형을 세분화한 징계법 제정안이 더 많은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키로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919일 개원한 제216회 임시회서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징계법 제정안을 토론 끝에 추가 의견 수렴 후 다루기로 했다. 징계법 제정안은 현행 승려법의 징계조항을 분리해 징계 종류와 양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대변화에 따른 징계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징계법 제정안은 각 징계의 적용을 ‘~처한다로 징계의 강제성을 부여하고, 법계강급 또는 변상의 징계를 다른 징계와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징계 가중과 경감에 대한 규정도 추가되며, 변상 판결 시 납부기한과 방법을 정하도록 했다.

본회의서는 징계법 제정안이 종단 사정기관인 호법부·호계원의 의견이 반영됐지만, 많은 종도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정범 스님과 효림 스님 등은 징계의 이유가 포괄적인 부분이 있고, 세속법을 따라간다는 지적도 있다. 강원이나 율원 등 의견을 수렴해 불교적인 가치가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징계법 제정안을 보완해 차기 회의서 수정 제출하겠다고 말하면서 해당 안건은 철회됐다. 징계법 제정안의 연동법인 교육법·사면경감복권에관한법·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이월됐다.

교구본사주지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중총회법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교구본사주지 자격요건 중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은 부실장급으로 변경됐다. 아울러 중앙종무기관 및 종법령에 의해 설치된 산하기관의 국장급 이상 종무원 4년 이상 재직 경력이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 대흥사 주지선거에서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라고 명시된 자격요건에 법적 해석에 차이가 있다는 논란이 발생한 데는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보완했다.

중앙종회는 종무보고와 상임분과위 활동보고를 문건으로 대체하고, 부서별 종책질의 후 휴회했다. 회의는 20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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