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적 거래 우려”VS“사각지대 해소 도움” 찬반에

조계종 중앙종회가 216회 임시회서 사찰법 개정안을 철회,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조계종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 승계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사찰법 개정안이 극명한 찬반여론에 부딪혀 끝내 철회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범해)는 제216회 임시회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찰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를 발의한 종헌종법특위에 총무부 의견을 수렴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다뤄 수정안을 차기 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사찰법 개정안은 창건주 승계 횟수를 늘린다는 점에서 음성적 거래가 우려된다는 반대입장과 재정이 열악한 사찰을 승계할 사람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스님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찬성입장이 대립했다.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심우 스님은 제안 설명을 통해 “15대 종회 당시 사설사암 창건주 권리 승계에 제한이 없던 것을 1회로 제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산중의 열악한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들이 상좌가 없을 때 이를 누군가에게 승계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에 관심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그러자 일부 종회의원들이 사설사암의 거래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했다. 선광 스님은 창건주 권리 승계를 늘리면 음성적인 금전거래가 우려된다.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범 스님도 사설사암은 공찰로 해결되지 않는 승려복지 때문에 늘어났다. 그런데 사설사암이 2천개가 된 지금도 승려복지는 해결되지 않는다창건주 권리 승계가 확대되면 사형사제로 승계해야 할 권리의 방향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개정안을 찬성하는 스님들은 상좌도 없이 산중의 열악한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들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당 스님은 실제로 큰 사설사암들은 상좌들이 많기에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열악한 사찰은 상좌도 없고, 이외의 승계는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찬반이 대립하자 업무를 주관하는 총무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미진한 부분을 다듬어 차기 회의에 수정안을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효림 스님은 창건주 권리 승계의 1, 2회를 따질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다시 개정안을 다뤘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종회는 창건주 권리 승계를 2회로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을 철회하고, 차기 회의에 수정안을 다루기로 했다.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을 당해 교구 재적승에서 법계 중덕 이상으로 자격을 제한한 선거법 개정안은 논의 끝에 무기명 비밀투표를 거쳐 통과됐다. 출석의원 70명 중 47명이 찬성했다.

선거법 개정안도 사찰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종회의원의 의견이 갈렸다. 반대하는 입장은 앞서 투표한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고,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며, 찬성하는 입장은 품계제도가 정착된 종단서 제도권으로 스님들이 들어오라는 취지라고 맞섰다.

또한 일각에서는 비구계만 받고 산중을 떠나 있다가 중앙종회의원 선거 때 찾아와 후보들에게 일명 표 장사를 하는 스님들이 있다는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중앙종회는 회의를 휴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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