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불교시민단체, 조계종출판사 전직임원 검찰고발

정의평화불교연대와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가 917일 조계종출판사 대표인 자승 스님과 사장 김모 씨를 상대로 국고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조계종출판사가 소속된 도반HC는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정의평화불교연대와 교단자정센터는 “2012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조계종출판사와 ‘2013년도 VIP 고급달력’ 2000부를 1억 원에 납품계약했다하지만 이 중 1500부는 사장인 김모 씨가 사찰에 판매해 수익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사업단 운영위원장인 자승 스님이 임명한 사업단장 법진 스님에게 지시해 달력 계약을 급하게 진행한 정황으로 볼 때, 이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국고를 편취한 사기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반HC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발 및 언론공표 건은 2013년 일부 회사관계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의혹이 제기돼 종단 감사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고, 사실관계가 확인돼 2014년 초 필요부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미 시행됐다고 반박했다.

도반HC는 이어 “2013년도 VIP 달력제작은 당시 문화사업단과 조계종출판사간 정상적 계약을 통해 2000부가 제작돼 문화사업단에 납품됐다. 고발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현재 회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나아가 계약 당사자가 자승 스님이 아닌 출판사 사장임에도 종단 내부자료로 추정되는 날인 전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해 자승 스님과 김모 씨가 공모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은 황당할 뿐이라고 밝혔다.

도반HC는 이번 고발 건이 종단 내부관계자인 조계종 노조의 자료제공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하면서 조계종노조 관계자 중 당시 문화사업단 실무책임자가 있어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집행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다. 또한 그는 2014년 이후 조계종출판사 실무책임자로서 특별감사에 따른 처분이행을 책임진 자라며 고발에서 주장하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스스로가 범죄행위를 공조하거나 묵인하고, 이후 사건을 무마시킨 당사자가 되는 것이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고발과 기자회견을 통한 언론공표 행위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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