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법 대신 징계법 제정키로… 사찰법·선거법 개정도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우)가 오는 919일 개원하는 제216회 임시회에 발의할 종법 제·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종헌종법특위는 9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사찰법·선거법·산중총회법 개정안과 징계법 제정안을 중앙종회 본회의에 발의키로 했다. 먼저 사찰법 개정안은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 사찰의 등록 말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찰 등록 말소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리를 제3자에게 승계하는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의 자격을 법계 중덕 이상 비구로 변경했다. 현재는 선거권 자격을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앞서 논의된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 조정은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에서는 교구본사주지 자격으로 규정된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 2년 이상 재직 경력을 부실장급으로 수정했다. 또한 중앙종무기관 국장급은 교구본사 국장급과 동일하게 4년 이상의 재직 경력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강원·율원 교직자의 표현을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교육교역자로 변경해 자격요건을 명확히 했다.

당초 승려법 개정을 통해 징계의 종류와 양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던 것은 징계법을 제정키로 하면서 새로 논의됐다. 징계법 제정안에서는 ‘~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처한다로 수정, 징계의 강제성을 높였다. 또한 공권정지 최소기간인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조정하고, 변상 판정의 경우 변상이 완료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징계 양형에서 현행 ‘5년 이상 제적의 징계‘10년 또는 제적의 징계‘10년 이하 또는 5년 이상의 징계로 분리했으며, 미수범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다만 상습적 속복 착용자에 대한 징계조항을 삭제키로 하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종회의원 법원 스님(직할교구)은 종법안 의견수렴 과정서 속복 착용에 대한 징계 삭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속복 착용 징계는 운동 등 특정 상황에서 속복 착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범계를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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