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제27대 총무원장 당선 이후 총무원사가 아닌 임시사무실에서 업무를 봐온 호명 스님이 9월 시작과 동시에 서울 사간동 총무원사에 진입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한 무력 충돌은 없었다. 이로써 태고종 총무원사에서 제26대 편백운 스님 집행부와 제27대 호명 스님 집행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두 집행부는 현재 종법과 사회법으로 각자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종법상으로 편백운 스님은 중앙종회 불신임 결의와 원로회의 인준을 거치면서 호명 스님의 정당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26·27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호명 스님의 총무원사 진입 이후 각 집행부는 꾸준히 대화 창구를 마련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가장 큰 문제는 집행부의 대립으로 인해 그 피해가 종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26·27대 집행부는 서로 종도들을 향해 성명을 발표하고, 각종 공문을 발송하면서 정당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종도들은 둘로 나뉜 집행부를 바라보며 어느 장단에 맞춰야할지 헤매고 있다. 게다가 한쪽 집행부를 따르면 반대편 집행부에서 이를 해종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종도들의 혼란은 점차 가중되는 모양새다.

결국 이로 인해 종도들은 사태를 관망하는 경향이 짙어졌으며, 각 집행부도 사회법 판결만을 기다리는 형국으로 굳어졌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사회법 판결 이후 종단 정상화에도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양 집행부는 종단의 존재 이유가 종도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인지하고, 종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우선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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