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 미술전’ 작품 중 불교모독 논란

‘공장에 의한 대기오염’ 작품에
방독면 쓴 부처님 실루엣 나와

논란이 된 작품 ‘공장으로 인한 대기오염’. 미 대사관은 현재 SNS에서 해당 작품사진을 삭제했다. 사진출처=이라왓디

미얀마의 불교민족주의자들이 불교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주 미얀마 미국대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이 기각돼 화제다. 81일 미얀마의 인터넷 언론 이라왓디는 소송과정과 기각사유에 대해 상세히 보도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주 미얀마 미국대사관에서 주최한 환경보호 미술전이다. 양곤에 소재한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전시회는 신진작가들을 중심으로 열렸으며, SNS를 통해 홍보됐다. 그러나 출품된 작품 가운데 공장에 의한 대기오염이라는 그림에 논란이 일었다.

그림은 방독면을 쓴 부처님 실루엣을 뒤로 매연을 뿜어내는 공장들이 묘사됐다. 작가는 공장들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삼림을 파괴해 국민과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오염의 원인으로서 공장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림이 게시되자 미얀마 불교계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부분 부처님과 불교를 모독하고, 주최국인 미얀마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부처님의 이미지에 방독면을 씌운 모습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홍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인 대사관이 SNS에 이 그림을 게시한 것은 미얀마 내부에 종교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등장했다.

한편 불교민족주의자로 유명한 우 빠르마우카 스님은 부처님을 모독하는 것이며, 미얀마 불교신자들의 마음에 슬픔을 가져왔다며 스콧 마르시엘 주 미얀마 미국대사와 그림을 그린 화가, SNS 홍보담당자를 제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미 대사관은 SNS에서 해당 사진을 삭제하며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이 작품이 다루려한 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한 재고찰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전시의 목적은 미얀마와 미국의 우호증진이며, 미국정부는 모든 종교와 문화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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