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헌특위 소위, 징계 양형기준 재정립 나서

조계종 승려법에 담긴 승려의 징계조항에 대한 적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작업이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8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시대변화에 따른 징계항목과 양형에 대한 승려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소위는 회의서 기존 승려법의 ‘~처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처한다로 수정, 징계의 강제성을 높였다. 또한 공권정지 최소기간인 현행 3개월을 6개월로 조정하고, 변상 판정의 경우 변상이 완료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징계 양형에서 현행 ‘5년 이상 제적의 징계‘10년 또는 제적의 징계‘10년 이하 또는 5년 이상의 징계로 분리했으며, 미수범계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특히 징계의 가중과 감경 조항을 신설, 종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범계를 하거나 상습범의 경우 징계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한편, 범계를 스스로 참회하고 정상 참작할 이유가 있을 경우 등에는 감경할 수 있게 했다.

이외에도 소위는 종단을 상대로 한 협박과 손괴 행위, 성보 횡령, 승려 또는 신도를 공갈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등 각종 징계조항을 징계수위별로 추가해 양형기준을 세분화했다.

소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823일 차기 회의서 확정한 뒤 8월 중 특위 전체회의에서 각종 종법 개정안을 성안해 중앙종회 본회의에 발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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