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헌특위, 법계 중덕 이상 승려에 부여로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당해 교구 재적승에서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종법 개정이 추진된다.

조계종 종헌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심우)7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2차 회의를 열고,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다뤘다.

현재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은 당해 교구의 재적승으로 정해져 있다. 종헌특위는 회의서 교구본사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 구성원 자격을 준용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승가고시를 치르지 않는 스님들이 많아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를 위해 중앙종회의원 선거권 자격을 승랍 10, 3급 승가고시 합격자에 해당하는 법계 중덕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서 다루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의원 피선거권 자격인 승랍 15,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법계 대덕(혜덕)’으로 수정하면서 종헌개정안을 함께 준비키로 했다.

만약 중앙종회 본회의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종회의원 선거권자는 각 교구마다 적게는 수명, 많게는 수십 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선거권을 갖던 법계 중덕 이하의 교구 재적승의 반발도 예상된다.

산중총회법 개정안에서는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자격 중 강원이나 율원의 교직자라는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법 제47조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 교역자로 수정했다. 아울러 중앙종무기관 국장급 이상 종무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력은 본사주지 후보자 자격에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실장급으로 변경했으며, 중앙종무기관 국장급은 교구본사 국장급에 맞춰 4년 이상의 재직 경력을 요구키로 했다.

이외에도 은사·도제·사형사제 등이 아닌 승려에게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는 창건주 권리를 2회로 늘리는 사찰법 개정안도 전체회의서 다루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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