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교사회복지협, 박원순 서울시장에 공개 제안

‘종교 강요’ 구체적 요건 없는
서울시 신고센터에 비판 입장
인권침해 방지 취지에는 공감
7월 25일 관련 정책토론회도

서울시가 6월부터 731일까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가 신고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각 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구체적 지침 마련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사단법인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이하 한종사협)725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종사협은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발전하게 된 동기에는 사회복지 태동기로부터 IMF사태 등 국가와 사회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종교 법인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있었다종교 법인들은 각기 종교 본연의 가치와 목적을 정관에 명기하고 전문적인 영역의 복지사업 분야까지 반경을 넓혔다. 정부와 지자체 복지정책을 보완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우리나라 복지발전을 위해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고 자평했다.

한종사협은 이어 인권침해 사례 개선을 위한 서울시의 특별신고센터 운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한종사협은 신고대상 사례로 언급한 강요를 어떻게 볼 것인지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 종교 법인의 이념과 가치, 이에 따르는 순기능과 종교 위상을 존중하지 않고, 사전 협의도 없었다. 피해사례를 접수해 이를 사회문제화하면서 부정적으로 공론화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종사협은 서울시에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종교와 신앙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 지침을 함께 만들 것을 제안했다. 한종사협은 이번 기회에 공유와 발전방향을 저해하지 않고, 서로의 신뢰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지침 마련을 제안한다면서 지침 배포와 교육을 통해 종교행위 강요 등 상처를 받는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종사협은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영적 돌봄, 소진 예방을 위한 마음의 영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종사협은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는 종교계 사회복지법인을 신고 대상이 아닌 협력과 발전 파트너로 인정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증진과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종사협은 7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서울시의 특별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해 종교 사회복지 정체성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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