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용주사서 63차 회의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 활동 당부
문화재보호법 등 수정 필요성 공감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 63차 회의.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현행 국가법령에 따른 사찰들의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총무원 집행부에 요청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원경)723일 제2교구본사 화성 용주사에서 63차 회의를 열고, 현재 조계종이 추진 중인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경과를 보고받았다. 이 자리서 총무원 측은 종단 내 불교관련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원회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사찰관련 각종 규제법령 폐지 및 대체입법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총무원은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문화재 범죄 공소시효를 상향 조정하고, 도난 문화재 은닉 등의 범죄에서 몰수 면제를 받는 선의취득에 대한 입증요건 추가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법 적용으로 인한 규제로 일부 사찰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통사찰 내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총무원에 따르면 1995년 건축법 개정 전까지 전통사찰 건축물은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었다. 총무원은 이외에도 자연공원법을 비롯한 각종 국가법령에서 과도한 규제와 일원화되지 않는 행정을 수정하는 개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총무원의 보고를 받은 본사주지스님들은 총무원이 관계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것을 당부했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종단에서 국가법령 제개정 추진위를 구성한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현재 가장 큰 현안이 국립공원에 대한 내용인 만큼 이를 우선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님은 이어 국립공원은 산림청과 환경부 등 각종 부처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방법을 도출하기 복잡하다. 문화재청과 동급의 공원청신설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전통사찰 규제 등과 관련해 각 도별로 설치된 전통사찰위원회의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이에 총무원 측은 도 위원회를 존치하면서 문체부 산하에 전통사찰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승려복지회는 본사주지협의회가 지난 회의서 국민연금보험료 가입 대상자 중 본·말사 주지를 제외하는 방향을 논의해달라는 요청에 본인부담금을 높여 비소임자와의 형평성을 맞추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본사주지협의회는 지난 1월 회의서 주지소임자들은 사찰 경상비에서 의료비 등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비소임자들에게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지원대상 제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승려복지회는 복지제도는 선별보다 보편으로 추진하는 게 전반적인 흐름이라며 각 교구별로 승려복지관련 소임자를 배치하고, 이를 중앙에서 지원하는 방안까지 논의해 올해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서는 제36대 집행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의 교구별 대법회 일정도 일부 정리됐다. 현재 화엄사가 105, 월정사가 1011, 은해사가 1019일로 행사를 확정했으며, 수덕사·동화사·불국사·범어사·통도사가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교육원은 종단 내외에서 다양한 전법 포교활동을 실천할 승려를 위촉하는 전법사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각 교구가 포교활동의 장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원에 따르면 전법사는 2018184, 2019292명이 위촉돼 활동 중이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교구별로 적게는 1인 많게는 30인의 전법사들이 있다. 이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전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구에서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본사주지협의회는 차기 회의를 918일 오후 1시 수덕사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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