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첫 회의… 각종 제·개정안 전반적 검토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종법 미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종법 정비에 나섰다.

종헌종법특위 소위원회(위원장 심우)7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징계법 제정을 비롯해 승려법·중앙종회법·교구종회법·선거법·산중총회법 개정안 등을 다루기로 했다.

이날 회의서 특위는 승풍기강을 바로잡고, 각종 범계행위와 해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절차 마련을 위해 징계법 제정과 승려법 개정이라는 두 가지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징계법 제정이 법에 대한 유권해석의 어려움 등이 있다는 호법부 의견을 수렴, 승려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무원장 선거 교구선거인단에서 비구니 2인을 의무적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교구종회법 개정안은 전국비구니회 종법기구화 방안 등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대흥사 주지선거에서 논란이 된 후보자격을 비롯해 산중총회 구성원 자격 등을 검토하는 선거법과 산중총회법 개정안도 차기 회의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결의했다. 아울러 사설사암 창건주 권한 승계 제한과 관련된 사찰법도 일부 구제 필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라 논의키로 했다.

위원장 심우 스님은 특위가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할 사안이 많다. 사안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종회 본회의에 발의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개정안마다 관련 부서 의견을 수렴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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