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시행, 지자체 무리한 토지매입 추진

거주·종교시설 서울 참나선원
30년간 포교·나눔 이어왔지만
지자체가 공익 명분 내세우면
강제수용 피할 수 없어 난처

281개 사찰 도심공원 내 위치
조계종 사찰만 114개로 파악
일몰제 해당 사찰 구제 절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사유지 공원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강제수용 위기에 처한 참나선원.

내년 71일자로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각 지자체가 긴급하게 사유지인 공원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일부 사찰들이 강제수용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년간 공원조성 노력을 기울이지 않던 지자체들이 대대적인 녹지 개발에 따른 시민들의 지탄을 우려해 무리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1999지자체가 개인 소유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은 내년 6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예견된 일이었다. 각 지자체의 사유지 매입계획이 지지부진하면서 토지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재산세를 납부해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면 전국 약 340, 즉 서울의 절반 크기에 달하는 녹지가 공원부지에서 해제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녹지 감소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지자체들이 공익을 명분으로 사유지의 토지매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일부 사찰들이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 관악구 덕수공원 옆의 참나선원(주지 성범)이다. 조계종 사찰인 참나선원은 30년 전 지금의 자리에 창건돼 경찰병원 포교, 비행청소년 교화, 지역민 자비나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도량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내년 일몰되는 도시공원 가운데 사유지를 전부 매입한다고 밝히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게다가 참나선원은 최근에야 토지매입에 대한 구청의 연락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식적인 보상비가 책정되진 않았지만 공시지가를 감안하면 사찰 이전이 불가능한 금액일 것으로 참나선원 측은 보고 있다.

참나선원 총무 무관 스님은 사찰부지를 비롯해 주변에 30~40평씩 개인 소유의 땅들이 있다. 공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다가 부랴부랴 강제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면 수십 년간 살아온 사찰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도 공익목적의 수용을 인정하고, 참나선원은 전통사찰이 아니어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의 자리에서 수행·포교를 이어가고 싶을 뿐이라고 호소했다.

무관 스님은 이어 이번 일은 참나선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도시공원부지에 속한 전국의 수많은 불교수행처가 같은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는 각 구청을 통해 사유지 매입에 대한 토지주들의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악구청 관계자는 관악구에서만 40의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아직은 토지주들의 의견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상황이라며 거주공간인 참나선원만 제외한 채 토지매입이 가능할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530일 기준 정부가 파악한 도시자연공원·근린공원 등 도심공원 내 사찰은 전통사찰을 포함해 총 281개다. 이 중 114개가 조계종 사찰이지만 어떤 사찰이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