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생수사업과 관련해 배임·횡령의혹을 받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된 자승 스님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17일 밝혔다. 자승 스님에 대한 배임의혹은 지난 4월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계종지부가 제기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전담팀을 구성한 뒤 지난 5월 하이트진로음료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610일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조계종 노조는 자승 스님이 2010년 하이트진로음료와 계약을 체결하고, 생수판매 로열티를 제3자에게 지급하게 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자승 스님을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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