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포교대상의 수상자 폭이 확대된다는 소식이 들린다. 불법홍포에 공적이 큰 불자라면 누구라도 수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계종 포교원은 74포교대상 운영에 관한 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포교대상 공적기간은 20년에서 10년으로 낮춰지며, 후보자격은 조계종 외 타종단 소속 불자까지 확대된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활동가들을 적극 포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상 외 공로상 공적기간은 10년에서 5, 원력상은 3년으로 단축됐다. 그동안 공로자에게 수여되는 취지에서 포교 활동에 나선 이들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상의 폭이 대폭 넓어지는 것이다.

조계종 외 타종단 소속 불자의 경우 포교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기는 했지만 포교대상의 문호를 타종단에게 개방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종파와 세력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교조로 한 일불제자이다.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하는 도반들이기도 하다.

포교 일선의 공로가 있는 불자들을 적극적으로 포상하는 것에 종단 간 허들을 낮추는 일은 불법홍포에 도움을 주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사회는 이제 탈종교사회가 됐다. 명상 수행 등이 저변화됐지만 이것이 불교 입교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불법 홍포는 한국불교의 중요한 과제다. 이는 조계종뿐만 아니라 범종단적으로 노력해야 할 시대적 화두이기도 하다. 포교대상의 문호 확대가 포교 롤모델의 발굴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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