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분원장들,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단법인 선학원의 회계장부와 이사회 회의록 등의 열람 등을 골자로 한 가처분이 제기됐다.

선학원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은 625일 재단법인 선학원을 상대로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여직원 성추행으로 징역판결을 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거취와 별개로, 선학원 이사회가 선학원 구성원인 창건주·분원장들에게 재단법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이뤄진 것이다.

특히 선학원 이사회가 올 초 회의서 재단 등록 이후 각 분원이 취득한 재산까지 증여토록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해 결산보고서 등 주요 자료를 구성원들이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창건주·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에 사찰을 증여하고 분담금을 납부하는 분원장들은 자신이 낸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과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할 권리가 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스님들은 또한 현재 선학원 이사회가 의사록뿐만 아니라 예결산 자료 등을 공개한 사실이 없고, 재단의 재산목록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님들은 선학원은 1년에 1회 전국분원장회의를 열고 경상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만 아무런 증빙도 없이 내역을 개략적으로 열거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더불어 선학원은 2012년부터 전국분원장회의마저 개최하지 않아 구성원들은 재단의 예결산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서에는 지난 124일 선학원 이사회가 개정한 분원관리규정 내용이 담겼다. 이는 앞서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중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학원은 재단의 분원 창건주(분원장)로 등록한 이후 취득한 재산을 재단에 등록하지 않은 창건주와 운영권자를 해임하고 당해 분원을 사고사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분원관리규정 개정에 소송에 참여한 스님들은 재단은 법인으로서 출연된 재산을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게 관리할 의무와 권한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재단에 등록한 분원장들이 등록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증여할 것을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분원장서 해임할 것을 협박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무효인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학원 측은 기관지 <불교저널>을 통해 재단에 사찰등록을 할 때, 창건주 지위를 승계하거나 위임 받을 때 재단 등록 이후 발생하는 모든 재산은 개인이나 분원 명의로 소유하지 않고 재단에 무상증여할 것을 이전부터 약정해왔다등록 이후 취득한 재산을 개인이 소유하면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한다. 절 뺏기가 아니라 삼보정재의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