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종 종의회, 임시회서 종헌·종법 일부 개정

진각종 총인 회정 정사와 그의 아들로 인해 한 차례 홍역을 치른 진각종이 핵심보직간의 친인척 관계 방지를 위해 종법을 개정했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관천)620일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17회 임시종의회를 열고, 종헌과 종법을 일부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원장·종의회의장·현정원장·교육원장·회당학원 이사장의 겸직불가 조항에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포함했다. 또한 통리원장·종의회의장·현정원장·교육원장이 4촌 이내 친인척 관계가 될 수 없다는 조항에 총인과 회당학원 이사장, 진각복지재단 대표이사를 추가했다.

임시회서는 총인 선출방식 변경을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오는 7월말까지 현행 규정대로 총인 추대위원회서 차기 총인을 추대해야 한다. 추대위원으로는 통리원장·종의회의장·현정원장·교육원장·인의회 의원 등이 참여한다.

아울러 종의회는 교육원장은 총인이 추천해 종의회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는 규정을 종의회에서 선출하기로 개정했다. 이와 함께 현정원장 역시 종의회에서 선출해 총인이 임명한다는 내용을 종의회에서 선출키로 하면서 총인이 갖는 권한을 사실상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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