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곪아 터졌다. 해묵은 문화재관람료 징수 논란에 정부가 해결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교계도 더 이상 버틸 수만은 상황이 됐다. 불교계는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국립공원 내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하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정부가 국립공원입장료를 징수하기 이전부터 사찰은 문화재관람료를 받아왔다. 1962년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문화재에 대한 원형보전을 강제하고 현상변경을 규제하면서 관리자가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공원법은 1967년에 제정됐다.

그럼에도 정부는 2007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로 입장료를 폐지했다. 국립공원 관리 편의상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 징수하다가 아무런 논의 없이 정부만 빠져나간 셈이다.

결국 사찰은 아무 문제없이 기존 방식대로 관람료를 징수했을 뿐이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이른바 산적소리를 들어야 했다.

사찰은 50년째 피해자 신세다. 국립공원에 강제로 사찰 토지를 편입시킨 게 1967년이다. 국가는 이런 사유지에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과정에서만 이를 해결하겠다고 공약을 남발했을 뿐 현재까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불교계의 이번 외침은 사실상 최후통첩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대책 강구에 나서지 않는다면 사회갈등을 방조하는 정부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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