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종단차원 공식 입장… 헌법소원도 언급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조계종 공식입장을 밝히는 조계종 대변인 오심 스님.

정부가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조계종은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할 수밖에 없다. 일방적인 국립공원 편입과 그에 따른 재산권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비롯, 사찰 권리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겠다.”

2007년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10년 넘도록 풀리지 않은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징수 논란에 조계종이 이례적으로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조계종 산하 위원회나 협의회 차원에서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논의와 성명 발표는 있었지만 종단차원의 별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1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정부가 논란 해소에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찰이 입장료를 부당하게 징수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결국 조계종이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6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재구역 입장료에 대한 종단의 공식 입장을 이 같이 발표했다. 오심 스님은 최근 천은사 입장료 문제가 해결되고, 나머지 사찰을 산적처럼 호도하는 보도·여론이 나온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현 총무원장스님의 의지가 커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계종은 먼저 대변인 오심 스님(기획실장)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선거 당시 문화재관람료 문제에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문화·자연·무형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각 부처 기관의 업무 통합조정 기구 설치도 공약으로 제시했다하지만 정부 출범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정부 부처간 업무의 통합조정 노력 역시 전무한 상태라고 현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

조계종은 이어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사찰로 하여금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적 조치를 즉각 중단하게 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의 이 같은 주장은 앞서 조계종이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관계 부처가 다수 중복되는 등 난항이 계속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오심 스님은 관계 부처와 꾸준히 접촉하고 있으나 전통사찰 업무는 문체부·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부·문화재청·국립공원관리공단·산림청 등 부처별로 산재해 있고, 중첩된 각종 규제로 인해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계종은 또한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을 시 통영주민들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해제 요청과 같은 대응을 비롯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관람료 그 자체에 있지 않다.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향후 조계종의 계획을 묻는 질문에 오심 스님은 국립공원 전체가 국유지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 오해를 바로잡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문화재관람료)?

19621월 국가가 문화재보호법을 제정·공포하면서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등에 대해 원형보전을 강제하고 현상변경을 규제했다. 그러면서 문화재보호법에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합법적으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가는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면서 국립공원 내 핵심지역을 차지하는 문화재 보유사찰의 재산을 사전 협의와 동의절차 없이 강제로 편입시켰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 이후 공원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이전부터 사찰이 징수해온 문화재관람료와 합동 징수를 시작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7년 노무현 정부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사찰과 조계종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다. 당시 정부관계자는 조계종을 방문, 일방적인 국립공원 해제에 사과 입장을 전했다.

현재 국립공원에 편입된 조계종 소유 토지는 7.2%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계종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는 사찰 유지보수(52%) 문화재 총괄관리하는 조계종 유지운영 경비(12%)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책임자인 승려양성 교육기금(5%) 사찰문화재 수리 및 보수와 매표소 등 관리비(30%)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 내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은 총 2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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