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법진 이사장 직무정지 가처분 항소심서

6월 18일 항소심 심리 열려
1960년대 정관변경 등 공방
법진 스님 이사장직 유지에
재판장도 견해 이례적 밝혀

“(성추행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자가 이사장을 하는 게 법원 입장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선학원은 법진 스님 아니면 조직을 이끌 인재가 없는 곳인가 의문이다.”

여직원 성추행혐의로 징역6월 확정판결을 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항소심 심리 현장.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 왕정옥 재판장이 심리가 진행된 618일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에게 던진 말이다.

이날 채권자인 선학원 창건주·분원장들의 법률대리인은 선학원 최초 정관에 삽입된 변경 불가능한 조항(평의원회 운영)1965424일 정관변경되면서 폐지된 점을 항고 이유로 제시했다.

선학원 최초 정관에 따르면 제20조는 평의원회는 평의원 반수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는 의사를 개최할 수 없다”, 22조는 20조 및 본조를 제외한 이사전원의 동의를 얻고, 또한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최초 정관이 임의기관인 평의원회를 폐지할 수 없다고 강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후 발생한 이사회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채권자 법률대리인은 법진 스님을 다시 이사로 선임하고, 사직서를 반려해 이사장으로 유임하는 등 선학원 이사회 의결이 과연 선학원 설립의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은 재단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다. 법진 스님도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고, 이사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리서 왕정옥 재판장은 여직원 성추행으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법진 스님이 선학원 이사장직을 유지하는 데 의문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왕 재판장은 이 정도 판결을 받았다면 일반 집단에서도 해임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법진 스님을 다시 선임했다는 게 납득하기 어렵다오점이 있는 분이 이사장을 하는 게 선학원의 선택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재단법인 의사는 존중하나 외부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결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 배경에 대해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이 선학원의 불교정화운동으로 지금의 조계종이 탄생했다고 말하자 왕 재판장은 그런 곳의 이사장이라는 분이 징역6월 판결을 받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법진 스님 법률대리인이 이어 물론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내부에서는 이 사건이 정치적인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반박하자 왕 재판장은 그래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왕 재판장은 성범죄에 연루된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누명이라며 정치적 음모를 주장한다. 하지만 성추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스님뿐만 아니라 목사·신부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리에서는 선학원 이사회가 지난 1월 분원관리규정을 개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선학원 이사회는 전국 분원이 재단법인에 등록한 이후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재단에 증여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채권자 법률대리인은 어느 재단도 등록 이후 취득한 재산을 증여하게끔 강제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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