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계종지부 논란에 6월 7일 입장 밝혀

조계종 총무원이 최근 이뤄진 일부 종무원 징계에 대해 노동조합과는 무관한 종무원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조계종지부 소속 종무원들이 부당징계를 주장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최근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객관적 사실 확인과 내부 절차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종단 위상을 실추시키고 종헌종법을 위반했다종단은 해당 종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3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종단의 정당한 지시와 명령에 불복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 홍보를 통해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하며 노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67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계종은 이어 본 사안은 노조와 무관한 종무원의 종법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다. 종단은 노조 또는 노조원에 대해 어떠한 탄압도 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민주노총 조계종지부는 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종단 대표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기관 제소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계종은 조계종지부에 정치적 주장으로 종단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것과 종무수행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당부했다.

조계종은 모든 종도들과 불자님, 국민여러분께 일부 종무원들의 행위로 일어난 사안에 유감의 뜻을 전한다. 종교단체로서 종헌종법에 의해 운영되는 종단 특수성과 자율성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36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종무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종헌종법을 무시하고 종단혼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의 종무원은 삼보를 호지하며 종단의 종헌종법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일반직 종무원들이 부정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객관적 사실 확인 및 종단 내부 절차 없이 기자회견과 사법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종단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종헌종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종단은 해당 종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여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등 종단의 정당한 지시·명령에는 불복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자회견 등 언론 홍보를 통해 본인들의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 하며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노동조합과 무관한 일반직 종무원의 종법 및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입니다. 종단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탄압도 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대한불교조계종지부’는 현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등 종단의 대표자에 대한 무분별한 사회기관 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36대 집행부 출범으로 안정화 되고 있는 종단을 또다시 혼란스럽게 함은 물론 근무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우 심각한 종법 및 복무규정 위반 행위입니다.

대다수의 종무원들은 묵묵히 종무 현장에서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일부 종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종무와 무관한 사안으로 근무 질서를 흩트리며 종무수행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 종무원들은 더 이상 종무와 무관한 정치적 주장으로 종단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하루 속히 본연의 임무인 종무수행에 충실히 임해주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종도들과 불자님 그리고 국민여러분들께 일부 종무원들의 행위로 일어난 본 사안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며 종교단체로서 종헌종법에 의해 운영되는 우리 종단의 특수성과 종단운영의 자율성을 이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는 종무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2563(2019)년 6월 7일
대한불교조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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