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5일 지정예고… 청룡암 소장 경전

청룡암 소장 '묘법연화경'

조계종 청룡암 소장 조선시대 경전들이 시문화재자료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조계종 청룡암(주지 종선) 소장 〈묘법연화경〉 권1과 〈선원제전집도서〉를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예고했다”고 6월 5일 밝혔다.

〈묘법연화경〉 권1은 1책으로, 표지에 묵서(墨書)로 법화경(法華經)으로 표제(標題)를 쓰고 아래에 ‘원(元)’을 적었다. 권말 기록을 통해 1572년 경상도 상주 대승사에서 간행했음이 확인됐다.

본문의 서체는 조선 초기 명필인 성달생 서체계통의 판본이며, 본서와 동일한 대승사 간행본은 현재 고려대 만송문고와 동국대 도서관 2곳에만 소장돼 있다.

울산시 문화재위원회는 “임진왜란 이전의 판본으로 귀중본에 해당하며, 현존하는 판본이 희소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선원제전집도서’는 권말에 ‘1635년’이라는 명확한 간행 기록과 연화질(綠化秩) 및 시주질(施主秩)이 수록돼 있고, 인출 및 보관상태도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임진왜란 이후인 1635년에 간행됐지만 후에 간행된 1681년 운흥사판(雲興寺版)도 문화재자료로 지정한 선례가 있어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한편, 울산시는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 자료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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