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7월 말까지 운영

서울시가 731일까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 대한 특정 종교 강요, 종교활동 강요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교 강요행위로는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직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교육을 빙자해 특정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이나 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따돌리는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해당한다.

신고 대상은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로, 해당 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 등을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서울시 인권담당관의 인권침해 상담·신고 창구를 활용할 예정으로 서울시(www.seoul.go.kr), 한국사회복지협의회(www.bokji.net),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www.sasw.or.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sangdam@seoul.go.kr로 발송하면 된다.

접수된 사건은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를 거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인권침해여부를 결정, 시정권고 한다.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은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과 서비스 대상자 인권보장 등에 직결되는 문제다. 사회복지시설의 종교행위 강요를 근절하고, 시설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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