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불기소 결정에 법보신문 노조 성명 발표

성평등불교연대(이하 성불연대)가 지난해 7월 법보신문 대표와 기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이 고발사건에 불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법보신문 노동조합이 고발의 당사자인 성불연대 김영란·옥복연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보신문 노조는 531성불연대 김영란·옥복연, 억지고발 참회하고 즉각 사퇴해라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에 대해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조치와 참회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보신문 노조는 성불연대는 지난해 7월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법보신문 발행인과 기자의 실명을 게재하며,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2차 피해를 입혀 고발했다고 주장했다치밀한 사실 확인과 검토를 거쳐 작성한 기사에 불교연대의 이름을 내세워 억지고발을 강행하고, 이를 언론에 기사화하려 한 행위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를 꺾어버리겠다는 다분히 악의적인 공격이었다고 성불연대를 비판했다.

법보신문 노조는 이어 성불연대가 선학원 법진 이사장의 성폭력 사건에 침묵하면서 조계종 총무원장, 교육원장, 진각종 총인 등 종단권력의 핵심 사안에만 입장을 표명한 데 유감을 표했다.

법보신문 노조는 또한 성불연대는 사실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시류에 편승한 근시안적 판단으로 감정적인 마녀사냥을 반복했다면서 성불연대는 성평등 가치를 내세워 자행하는 정치적 행보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불연대는 지난해 조계종 교육원장 현응 스님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법보신문이 보도한 <현응스님미투제보자 알고 보니 선학원 직원> 기사가 피해자의 신상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현응 스님이 성추행했는지 명확하게 확인된 바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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