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법상 무투표 당선 확정… 편백운 스님 마찰 예상

호명 스님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7대 총무원장선거에 선암사 주지 호명 스님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530일 전했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후보 등록 마감 즉시 자격심사를 열어 호명 스님의 자격에 이상 없음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호명 스님은 사실상 차기 총무원장으로 선출된 셈이다. 태고종은 총무원장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 시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다.

태고종 중앙선관위는 종단사태가 급박해 자격심사를 바로 실시했다. 선거일인 27일에는 선거인단에 투표가 없다는 걸 공지하고,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교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불신임 된 편백운 스님이 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마찰이 예상된다. 편백운 스님은 앞서 27선거중지 특별담화문을 내고 중앙종회가 억지로 결정하고, 중앙선관위가 밀어붙이는 총무원장선거는 원천무효라며 누가 총무원장에 뽑힌다고 할지라도 승복할 수 없다.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