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서 "검사 상고 기각" 판결

교비 횡령 등으로 쟁송 중이었던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사진>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1부는 516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 스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보광 스님은 총장 선출 의혹을 제기한 학생 4명에 대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고발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광 스님은 변호사 비용 550만원을 교비로 지급하게 한 의혹을 한 불교시민단체로부터 받았으며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재판 결과 1심은 보광 스님의 횡령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에 대한 교비 지출은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에 의한 과실임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사전에 이를 지시했거나 사후 이를 승인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서 보광 스님은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지후 홍미정 담당변호사는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더 이상 관련된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보광 스님은 지난 20155월부터 20192월가지 동국대 제18대 총장으로 재임했다. 스님은 재임 기간 동안 교훈 재정립을 통해 학교 정체성을 확립했으며, 600억 원의 학교 발전기금을 유치했다. 또한 4년 만에 부채를 기존 600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감소시켜 학교 재정건전성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학생들의 취·창업 분야 육성에 역점을 두어 취업률 상승·성공적인 학생 스타트업 배출 등의 성과를 일궈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각종 국내외 평가에서 역대최고 순위 기록 등 우수 성과들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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