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군승 박 씨 취소 소송
서울고법 항소 기각 판결

군종장교로서 파송주체 종단의 규율을 준수할 의무를 어겨 승적 박탈 및 품위를 실추한 전직 군승에 대한 전역처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재판장 한창훈)는 최근 전직 군승 박 모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취소’ 항소심에서 “조계종 종헌을 위반해 혼인하고도 사실을 숨겼다가 승적이 박탈돼 장교 품위를 실추했고 제적 처분 직후 태고종으로 종단을 옮기는 등 신의없는 행동을 한 점에 비춰볼 때 군(軍)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방부의 전역처분을 존중해야 한다”고 4월 26일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전직 군승 박 모씨는 결혼으로 지난 2015년 조계종 승려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2017년 국방부 군종윤리위에서의 현역 복무 부적합 결정으로 전역조치 됐다. 이에 박 모씨는 태고종 승적을 취득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현 군불교의식 조계종 통일,
 종교활동 업무 수행도 불가” 

이에 앞서 유사한 사례인 김 모씨의 경우 독신 예외조항이 제거된 2009년 조계종 종헌 개정 이전 사실혼 관계의 인정과 조계종 승적 박탈을 이유로 군종장교 전역조치는 위법이라는 내용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현재 국방부가 제기한 대법원 상고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박 모씨의 경우 김 모씨와 달리 2009년 종헌 개정 이전 사실혼 관계 형성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은 부분과 종헌 개정 이후인 2011년부터 조계종 승려 자격 박탈인 2015년까지 혼인사실 은닉한 부분이 이번 항소 기각의 주요 사유가 됐다.

특히 법원은 4년간 혼인사실을 숨기고 군승 신분 유지를 위해 종단을 바꾸는 것이 군인사법 시행규칙의 ‘현역복무 부적합자’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법원은 파송주체인 조계종의 승적이 없는 군종장교로서의 업무 수행에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법원은 “국방부는 조계종만을 군종 병적 편입 종교로 선정했으며, 모든 군 사찰들은 조계종 군종교구에 등록돼 있다”며 “군종 장교의 주된 업무인 종교활동을 할 수 없는 이상 ‘군종장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본 국방부 판단은 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국방부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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