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례 천은사 문화재입장료가 32년만에 폐지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와 천은사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429일 환경부·문화재청 등 8개 기관과 함께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입장료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그간 천은사 문화재입장료 문제는 사찰 문화재입장료 갈등의 대표 사례로 여겨져 왔다. 특히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더욱 세간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국립공원 정책은 애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천은사의 경우 1960년대 후반 당시 군사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정하며 사찰 소유 토지를 포함시켰고, 1987년 전두환 정권은 88올림픽 관광특수를 위해 지리산 관광도로(861번 지방도)를 개통했다. 이후 정부는 매표소를 설치해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함께 징수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공원 정책으로 시민들의 비판은 모두 사찰에게 돌아갔다.

지난한 갈등과 논의 끝에 결국 천은사는 산문을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줬다. 물론 해결할 부분도 남았다. 사찰의 운영 기반 조성과 탐방로 개발 등 천은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들이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지금도 갈등 중인 국립공원 사찰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한다. 애초 입장료 갈등은 마음대로 사찰 토지들을 공원에 편입시킨 정부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책임있는 해결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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