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해고·단체협상 조정결렬 등 사유로

천태종립 금강대 전경.

전국대학노동조합 금강대학교지부(이하 금강대노조)57일 조합원 부당징계해고·단체협상 조정결렬 등을 이유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금강대노조는 4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전원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금강대노조는 쟁의행위 결의는 20177월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에서 학교 측이 위임장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교섭해태 행위가 반복됐다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사측과 노측 조정에서도 사측은 1차 위임장 미제출, 2차 미출석했다. 지난 425일 노동위원회에서도 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금강대노조는 이와 함께 최근 전임 총장의 성추행 의혹과 학교 운영상 비위사실 등을 언론에 알린 조합원에 대한 학교 측 징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강대노조에 따르면 학교 당국은 노조 지부장을 해임하고, 조합원 2명을 파면·해임했다.

유휘종 금강대노조 지부장은 학교 운영에 여러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데도 책임지고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노조를 오히려 학교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다며 탄압하고 있다면서 전국대학노동조합과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용기 전국대학노동조합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지역본부내 모든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 총력 투쟁을 함께하기로 했다교육부에는 금강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현대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