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은사·전남도 등 8개 기관 4월 29일 업무협약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와 천은사는 4월 29일 천은사 경내에서 환경부·문화재청·전라남도·구례군 등 8개 기관과 함께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입장료를 폐지키로 했다. 사진제공= 화엄사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례 천은사 문화재입장료가 32년만에 폐지됐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주지 덕문)와 천은사(주지 종효)429일 천은사 경내에서 환경부(장관 조명래문화재청(청장 정재숙전라남도(도지사 김영록구례군(군수 김순호) 8개 기관과 함께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입장료를 폐지키로 합의했다.

지리산 관광 활성화 협의
입장료 폐지·부지 매입 등
세부 사항들 이행에 노력

부처님오신날 맞아 협약
천은사 문화 국민께 보시

천은사 문화재입장료 문제는 사찰 입장료 갈등의 대표 사례로 여겨져 왔다. 애초 1960년대 후반 당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을 지정하며 천은사 소유 토지를 포함시켰고, 1987년 전두환 정권은 관광특수를 위해 지리산 관광도로(861번 지방도)를 개통했다. 이후 정부는 이곳에 매표소를 설치해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구역입장료를 함께 징수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서 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천은사 측은 지방도의 상당수가 사찰 경내와 소유 토지를 통과하고, 산내암자와 선원 등을 잇는 문화재구역이어서 계속 입장료를 받아왔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들은 천은사 문화재입장료에 대해 법정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장기간의 논란 끝에 천은사와 지역 본사인 화엄사, 전라남도, 군례군 등 관계기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만나며 해결 방법을 모색해왔다. 결국 천은사와 관계기관들은 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입장료를 폐지키로 하고 산문을 국민들에게 개방키로 협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은사 주지 종효 스님은 천은사는 지난 30여 년간 사찰과 협의없이 만들어진 도로로 수행환경이 훼손돼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현 정부의 진지한 의견 개진으로 지리산권역의 전통문화와 관광 활성화, 자연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과 지역 주민의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입장료문제를 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화엄사와 천은사는 입장료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천은사 천년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국민들에게 보시하려 한다면서 천은사 입장료 폐지를 통해 지리산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자비심을 접하고 지혜에 머무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구례 천은사는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하며 관계 기관들은 천은사 운영 기반 조성사업 지원 등 지리산 권역 관광 활성화에 노력키로 했다.

협약에는 천은사 공원문화유산지구 입장료 폐지 탐방로 및 무장애 탐방로 사업 지원 천은사 운영 기반 조성사업 지원 지방도 861호선(천은사 구간) 도로부지 매입 문화재 보수 및 관광자원화 지원 천은사 활성화를 위한 문화행사 지원 등이다.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천은사 운영 기반 마련 등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과제들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지역과 국민들 위해 천은사와 함께 협의에 동참했다면서 이번 협약이 지역과 사찰이 상생협력하며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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