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재무부 명의로 입장문 발표

올해부터 종교인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부차원의 안내가 이뤄지는 가운데 조계종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재무부(부장 유승 스님)422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과세 당국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스님들에게 출가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어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이기에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해 반대해왔다면서 종단차원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종교인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하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정책을 마련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출가수행자로서 스님들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세 정책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종교인에 대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 대하여 반대하여, ‘출가수행자의 특성에 맞는 조세 정책을 요청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세속의 인연을 끊고 오직 수행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출가한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사회일반 정서와 국가법령의 현실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조세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에게 신뢰 받는 승가공동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종 소속 스님들은 근로자가 아닌 출가수행자이기에 대한불교조계종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의 개념에 대하여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이에 본 종단은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수급 대상에 종교인이 포함 되는 것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합니다. 또한, 종단차원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과세 당국은 종단 소속 사찰 및 스님들에게 출가의 위의를 훼손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하여 안내하지 말 것을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기본 원칙에는 동의를 하며, 종교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종교인 과세의 세부 정책을 마련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본 종 소속 스님들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세 정책 개선을 기대 합니다.


불기2563(2019)422

대한불교조계종 재무부장 유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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