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백운 총무원장 검찰조사 ‘혐의 없음’ 결과
중앙종회 “종법상 불신임은 별개 사안” 주장

행정부 불신임 사태 장기화
총무원·종회 입장 차 여전
최근 임시회 결과로도 갈등
각자 매체 통해 정당성 강조

올해 초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연두백서 기자회견 도중 총무원 측과 중앙종회 측 스님들이 청사 입구에서 대치하며 갈등을 빚은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태고종 행정부 수장 불신임 사태가 장기화면서 종단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 불신임된 편백운 스님은 자신의 비위관련 검찰조사 혐의 없음통보에 총무원장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불신임을 결의한 중앙종회는 종헌종법과 별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종단 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도광·시광·지담·도성 스님 등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이 업무상 배임, 사문저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배임수죄 등의 혐의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44일자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통지했다.

이에 편백운 스님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에 대한 종헌종법상 불신임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이번 사건은 도광 종회의장 등 8명의 오판과 무리한 집행부 견제, 종회의 월권, 법담 스님의 궤변에서 비롯된 태고종 사상 초유의 우치한 사건이라고 중앙종회를 비판한 뒤 종도들을 분열시키고 원로회의까지 부화뇌동케 했다. 지난 7개월 동안 종단을 혼란과 파국에 이르게 하고 길거리 종회를 열어가면서 총무원장을 불신임한 것은 원천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은 이어 사건의 주동자로 법담·도광·지담·시각 스님을 지목했으며, 동조자로 상명·법신·도성·탄허·남법진·방진화 스님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해당 스님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 같은 총무원 주장에 중앙종회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기 위해 이번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종헌종법으로 인한 불신임은 형사고소, 처벌과는 관계가 없다. 태고종도 총무원장의 여러 문제와 종무수행이 종단에 피해를 주고, 종도들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종법에 의해 불신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중앙종회는 17일 순천 선암사에서 임시회를 소집하고 총무원장선거법, 선거인단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종무원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총무원장선거법 개정안은 보궐선거를 통해 60일 이내에 새 총무원장을 선출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이미 3.14 종회 불신임과 원로회의 인준이 무효이므로, 이번 임시회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양측 대립이 길어지면서 편백운 스님을 중심으로 한 총무원과 이를 반대하는 중앙종회는 현재 각자의 매체를 통한 장외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편백운 스님은 자신이 발행인인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중앙종회의 부당성을,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보> 인터넷판에 총무원장 불신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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