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6일 고등법원에… “본안 소송도 검토”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 확정판결을 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직무정지가처분 기각결정에 선학원 창건주·분원장들이 항고했다. 본안소송도 병행될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40여 창건주·분원장들은 4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하자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진 스님의 퇴진을 촉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자민 스님은 선학원은 재단 형성과정에서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500여 사찰의 창건주와 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성격이 엄연히 존재한다특수한 종교단체 성격은 무시한 채 형식적인 면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민 스님은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선고를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청정승풍을 창립이념으로 하는 선학원의 최고 수장인 이사장직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승려의 탈을 쓰고 불법(佛法)을 망치려는 마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개인의 호위무사나 사조직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민 스님은 창건주와 분원장은 무지몽매한 우민이 아니다. 성추행 전과자는 덕망 높은 승려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법진 이사장과 이사진이 총사퇴하고 선학원이 개혁될 때까지 모든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가처분 항고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을 검토해 병행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진 선학원 이사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향후 활동에 대한 창건주 분원장의 입장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9. 4. 8. 선학원의 창건주 ? 분원장들이 제기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학원은 특수한 종교단체로, 재단 형성 과정에서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500여 개 사찰의 창건주와 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전혀 무시한 채 선학원을 형식적인 면에서 재단법인으로만 파악한 데서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처분 신청인들은 2019. 4. 16.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선고를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청정승풍을 창립이념으로 하는 선학원의 최고 수장인 이사장직을 끝까지 거머쥐고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승려의 탈을 쓰고 불법(佛法)을 망치려는 마구니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성범죄 전과자인 법진 이사장이 명예롭게 임기를 채우도록 해드리자고 결의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시 모여서 이사들 중에 가장 덕망 높은 스님이신 법진 스님을 이사장으로 다시 추대하자고 결의한, ()선학원 이사들의 행태입니다.

선학원 이사는 선학원의 이사여야 하고, 선학원 이사회는 선학원의 이사회여야 합니다. 결코 법진 개인의 호위무사법진 개인의 사조직이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런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현() 선학원 이사회는 대법원 확정판결 후, 곧바로 법진 스님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남은 임기를 보장하는 유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선학원의 청정승풍은 진흙탕에 팽개쳐 버리고 선학원의 이사장을 성범죄 전과자로 앉혀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한북스님을 위시한 이사들은 소송에 참여한 창건주와 분원장 스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고, 심지어 해당 사찰을 찾아가서 회유와 위협으로 소송 취하를 강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가처분 결과에 상관없이 법진은 이미 승려로서 생명이 끝났으며, 이사회는 창건주 분원장을 비롯한 전국의 선학원 사부대중들로부터 철저하게 불신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법진과 이사들 스스로도 이러한 사실을 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창건주와 분원장은 결코 무지몽매한 우민이 아닙니다. 부처님만큼의 지혜는 아니더라도 성추행 전과자는 덕망 높은 승려가 아니다는 것을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기에 설사 이사회가 창건주 박탈, 분원장 해임운운하며 갖가지 위협을 가해온다 하더라도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법진 이사장과 현 이사진이 총사퇴하고 선학원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입니다.

이에 선학원미래포럼을 비롯한 선학원의 전 대중들은 이러한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불퇴전의 원력을 가지고 모든 사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합니다.

2019. 4. 18.

전국의 창건주 분원장을 대표하여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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